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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이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환체 회원들이 이날 대법원 앞에서 '개 전기도살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