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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데 표시를 붙이고 다닌 것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히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데 표시를 붙이고 다닌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