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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3명 확충, 택시 4대 임차 등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보행이 어려운 자 ▲휠체어 이용대상자로 의사진단서 첨부자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약자..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