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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가 업무수행 능력 부족했는지 심리해야" 전공의를 지도하는 전문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사고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레지던트(전공의)를 지도하는 교수(전문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사고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