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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우산으로 승용차 유리창을 친 7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우산으로 승용차 유리창을 친 7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원재)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30만원 선고했다고 1..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