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대법원이 13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강요죄 성립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이대법 "자금지원, 강요죄 성립될 만큼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아" [더팩트..
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