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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혐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의사·의대생..
2024-04-05
서민위, 메디스태프 대표 고발 예정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 "의협과 메디스태프의 불순한 관계가 의혹이 아닌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리겠다"면서 "여러 법적 문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고발 조치를 한 후 전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