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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한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변..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