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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로 2심 1년 6개월형 법정구속 배우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 씨와 로드매니저였던 A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윤 씨. /남윤호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배우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 씨와..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