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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 제정 이후에는 실물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에는 실물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B 회사를 상대..
202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