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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