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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 더팩트 DB.대법, "공연성 없으면 성립 안 돼"…기존 판례 재확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어떤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를 퍼뜨릴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
2020-02-16
"옥외집회보다 전파가능성 높다고 볼 수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3·1절 광화문 등 집회금지 구역을 경유하는 차량시위를 법원이 일부 제한사항을 두고 허용했다.서울행정법원 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집회 금지구역을 경유하는 차량시위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A씨의 집행..
2021-02-28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있다면 유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