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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2019년 3월 20일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부모의 발인을 마치..
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