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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방역수칙을 위반사례 54건을 적발했다며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정부합동점검단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의 연말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점검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