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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더블유에프엠 사무실 안내 간판. /지예은 기자입사지원서에 부모 직업·자가 여부 등 기재 요구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조국 펀드’ 운용사..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