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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와대가 조사한 것은 내부조사에 국한된 부분들이다. 그러니 송 부시장의 입장을 들어볼 수 없었던 것이다. 조사팀이 송 부시장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다. 접촉해서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더팩트..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