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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배우 송중기(34, 좌측)와 송혜교(38, 우측)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UAA 제공하루 만에 '뚝딱' 조정이혼부터 수년 걸리는 장기 소송까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999~2009년 K..
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