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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더팩트 DB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보도, 사실 아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
201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