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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무단결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복무하며 종교적 신념 지킬 수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