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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0시간 근무, 의료사고 대응은 병원' 명시 공보의협의회 "파견 명한 중수본이 책임져야" 정부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으로 명시하고 법적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이 14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