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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신 추계신고 가능 국세청은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으면 내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