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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2명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 혐의를 사실상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 남용희 기자'인천 중고차 사기조직' 범죄집단으로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외부사..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