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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에서 연인 관계 인정 법원 "금액 성격상 증여에 해당" 조건만남으로 만난 연인에게 받은 돈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건만남으로 만난 연인에게 받은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