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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요구로 음주상태에서 차를 이동한 40대가 1심의 벌금 700만원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더팩트DB재판부 "사전에 범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의 요구로 차를 빼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