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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징역 8월 선고…법원 "집요한 합의 요구는 명백한 2차가해" [더팩트ㅣ윤용..
2020-07-28
재판부,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다 배척 "디지털 성범죄 엄히 처벌해 사회적 경종"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