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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자가 '지인할인'으로 할인받은 비용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환자가 '지인할인'으로 할인받은 비용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