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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게 차를 렌트한 기간 중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계약이 해지된 증거가 없다면 차량 점유권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대법,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차주에게 차를 렌트한 기간 중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계약이 해지된 증거가 없다면 차량 점유..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