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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파기환송심 모두 당선무효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 아산시[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