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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궈위)는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공중보건의가 소속된 교도소장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중보건의(공보의)가 교도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한 것..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