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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자격 없어…직접 처분 대상은 각 '대학의 장'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전공의·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지난달 25일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적막감이 감..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