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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재판부 "워킹맘 좌절, 불안감 느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돌보던 아이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