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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수사는 인권침해라며 진정 접수된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시 참여경찰관의 불참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참여경찰관은 담당..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