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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창원 6세 여야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주취감경 제도' 폐지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pixabay靑 국민청원방 "주취범죄 가중처벌" 봇물, 법조계 '신중'…법 조항은 '모호'[더팩트 |..
2018-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