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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손실 보상 행위 허용" SK증권이 채권형 신탁 상품에 투자한 일부 법인 고객들만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행위가 아니다"고 13일 반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경현 기자] SK증권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채권형 신탁 상품에 투자한 일부 법..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