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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철거됐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철거됐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신탁사가 ..
2024-01-29
[TF포토기획]철거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