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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혼한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1년가량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유무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에선 "대통령 아빠 찬스"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전경. /임영무 기자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청와대 ..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