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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행정안전부에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넘겨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더팩트 DB80km 초과부터 벌금형…3차례 위반시 징역형도 가능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하반기부터 '초과속 운전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
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