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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다른 대기업과 동일하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삼성에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서재근 기자] "재판부에서도 ..
201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