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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천장 두드려 소음 유발 1·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반복적으로 위층 천장을 두드리는 등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상대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반복적으로 위층 천장을 두드리는 등 ..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