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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22일 오후 대법정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 /뉴시스"시대적 흐름 반영돼야"vs "자녀는 한 순간에 아버지 잃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남편의 친자식일까? 아침 드라마 줄..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