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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망했으나, 인과성을 인정 받지 못해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의 글이 공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인과성 불인정, 병원비만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평소 건강하던 아버지가 코로나19(COVI..
202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