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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