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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혈액백 입찰 담합'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에 과징금 77억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2015년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습. /더팩트 D..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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