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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2015년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습. /더팩트 D..
201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