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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테라스 영업을 놓고 식품위생법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으로는 허용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더팩트DB[더팩트ㅣ목동=성강현 기자] 식당들이 야외 테라스에서 술과 음식을 파는 영업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위생법으로 허용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식약처..
201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