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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허가한 양남면 석촌리 산 29번지 외 10필지를 S석산 토석채취장 완층 구역은(사진 붉은색으로 사선이 그려진 부분) 이미 토석채취가 끝나 불법 훼손 한 상태다. 사진 푸른색이 그려진 부분의 아래쪽은 A씨 소유 산으로 육안으로 봐도 훼손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산지관리법에는 ‘완층구역..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