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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공수처는 21일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
2022-07-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 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참여연대·민변,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 좌담회 개최 [더팩..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