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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신고기한을 넘겨 상속관계가 확정됐다면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신고한 특별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대리행위는 본인 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미성년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보다 채..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