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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원이 학부모에게 걷은 특성화교육비를 쓰고 남았더라도 학부모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걷은 특성화교육비를 쓰고 남았더라도 학부모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유..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