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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티씨알에 대해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단계판매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명령을 했다. /더팩트 DB불법 다단계로 12억3800만 원 매출 올려 [더팩트|문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인 농업회사법인 티씨알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티씨알에 ..
2021-07-16